봄이 찾아오면서 한강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많아지는데요. 한강은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도심과 자연을 이어주는 심장같은 존재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만 봐도 좋은 한강. 이 곳에서 텐트 쳐놓고 누워있으면 스트레스 몽땅 날아갈 것만 같은데요. 한강공원별로 일부 구역과 일부 기간에만 텐트 설치가 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그늘막(텐트) 허용구역을 정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녹지 및 토양 보호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해 동절기(11월~3월)에는 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내 텐트(그늘막)은 허용구역이라고 하더라도 4월부터 10월 기간 내에만 햇볕 차단 등을 위해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텐트 허용 규격(사이즈)
한강공원에서 허용구역 및 허용기간 내 텐트를 치려면 정해진 사이즈를 지켜야 합니다.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5인용 이상 거대한 텐트를 설치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겠죠?
한강공원에서는 가로 2m, 세로 2m의 4인용 텐트(그늘막)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강공원 인근에는 텐트 대여점(ex. 뚝섬한강공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텐트를 가져가기 힘든 경우에는 공원 인근 텐트 대여점🔗에서 텐트를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본 4시간 텐트(엠보싱, 담요 포함) 17,000원부터(테이블, 웨건, 보드게임, 스피커 등 추가 시 추가비용)
- 기본 4시간 돗자리(엠보싱매트, 테이블 등 포함) 10,000원부터(웨건, 보드게임, 스피커 등 추가 시 추가비용)
한강공원 텐트(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는 한강공원 내 14개 텐트(그늘막) 허용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광나루 한강공원 텐트 허용구역
기타 상기 외 한강공원 내 텐트(그늘막) 설치 가능한 허용구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불법텐트 벌금 및 돗자리 이용 안내
한강공원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텐트(사이즈, 기간, 구역 등) 설치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2면 이상 항시 개방).
한강공원 내 돗자리의 경우 기간과 장소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