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및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보험료 낮게 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내는 보험료보다 높은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은퇴 및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및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보험료 낮게 내기)



    건강보험 가입 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만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전체 가입자의 약 39%
    • 피부양자 : 전체 가입자의 약 33%
    • 지역가입자 : 전체 가입자의 약 28%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퇴/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보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온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을 나온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등록)하기

    회사를 퇴사해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기준 :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소득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

    피부양자 요건에서의 소득기준이란?

    피부양자가 되기위한 요건 중 소득기준에는 연간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 이 포함되며, 이러한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의 재산기준이란?

    재산기준은 토지와 주택, 건물, 선박 등의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조건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에 해당 할 것

    직장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 유지하기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유지하기란 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퇴직 전에 부담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계속해서 임의계속이 유지되지는 않으며, 36개월 동안에만 지역가입자 대신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처음 받는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까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관리해서 건강보험료 낮추기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IRP계좌 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높이거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연간 1천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모글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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