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닌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영유아 및 학교 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에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쉬는지 쉬지 않는지 헷갈린다면,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통합보육 형태로 어린이집 자체는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통합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5배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 여부는 각 지역별, 어린이집별 휴원 여부가 달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유치원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사(선생님)은 교원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등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사(선생님)은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 수업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나 조리사/운전기사 등 교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휴무가 원칙이나 이 날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휴교 여부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초,중,고 휴교에 대해서는 대략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예상하셨 듯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쉬지 않으며, 정상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일까?
이 쯤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5.1.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무원, 교원, 근로자 등이 모두 쉴 권리를 가지는 공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 할 때 가산수당 계산방법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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