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흔히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 계산 시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아래 세모글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비지원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재취업활동이 있는데, 직업훈련 등을 받는 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훈련비(수강료) 또한 5년간 300만원(경우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 정책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발급 온라인 신청 및 교육과정 검색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간편인정 로그인 등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실업자, 재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재직자든 실업자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이니 신청 자격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택배기사, 강사 등 프리랜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구직신청(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제도 신청 시 이미 구직등록 했다면 재차 구직등록 불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 바로가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실물 카드 수령(우편 또는 선택한 은행 방문)/은행 방문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와 신분증 지참 필요
    • 고용24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결제(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며, 통상 15%~55% 본인부담)
    • 성실히 수강
    • 수강종료와 평가(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훈련장려금 일부 미지급)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