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가해자/피해자)


자전거나 킥보드(퀵보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가해자/피해자)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사항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의무이행을 다 하지 않거나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구호조치와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지구대 등)나 112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가 났더라도 사람이 다치지않은 경우라면 자전거만 파손되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 대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지만, 정작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실비보험 등 종합보험에서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일정 자기부담금(2만원~20만원, 50만원 등)만 내면 보통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1억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

    한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금융감독원).

    이 때 가해자가 미성년자 등 무보험일지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해당 특약이 없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이력 조회는 금융감독원의 Fine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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