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의원해직). 아예 회사를 떠나고싶을 때 사직서를 쓰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유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한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실업급여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이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입사가 된다면 퇴사를 했더라도 재입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했든, 스스로 퇴사를 했든지간에 회사의 승인만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괜찮나요?
당장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퇴사하기 전에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등을 중간에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사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은 생계의 수단이므로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 없어지게 되므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퇴직금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텐데요. 먼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등 근로자가 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퇴사에 대한 서류를 꾸며내는 것이 아닌 이상 퇴사로 인한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수령) 이후 동일한 회사 재입사를 막는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에서 살펴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면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지급합니다(25일 한도).
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재입사를 하더라도 과거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될 때에는 재입사 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산정 기간에 대해서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한다면 퇴사 이전 기간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법정연차휴가라기보다는 약정연차휴가(회사와 근로자간의 약정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에는 악영향 없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해서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기존 회사에 재취업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게 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기존회사에 재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모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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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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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퇴사처리되고 사후지원금 까지 받고, 이후 재입사하게되면 사후지원금을 다시 개어내야 하나요?(부정일까요?)
답글삭제사후지원금이라는게 실업급여(구직급여) 말씀하시는거라면, 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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