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반려동물보험 등에 가입을 해 두었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나 직후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금은 모바일 앱(어플)이나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상해 의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손의료비 외 담보의 경우에는 건당 2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다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지만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질병 및 상해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물/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신청) 및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상품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질병/상해보험
질병 및 상해보험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 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된 경우 제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 : 사고사실확인서
-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 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기타 : 법원판결문, 사고사실확인서 등
한편,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 및 통원에 따라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검사결과나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 백혈병 등 진단금 청구 시에는 질병에 대한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암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뇌질환의 경우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기타 수술, 일당, 골절, 치료비, 사망,후유장해, 119구급구조증명 등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를 비롯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사고접수 시 피보험자가 작성)
- 피보험자 신분증 앞면 사본
- 통장사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
한편 운전자한정 특약 가입을 해 운전자범위가 1인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넓다면 그에 맞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실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입니다. 사위나 며느리 등이 기명피보험자에 더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2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종합해서 가계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 보험가입내역 확인 방법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보험으로 가입해 둔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해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면 가계경제를 위해서 줄여나가는 것도 현명하기 때문인데요.
본인 보험 가입 이력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숨은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슬기로운 보험 생활 : 보험가입 전후 주의사항 등 알아둘 사항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특히 직업이나 직무, 주소나 전화번호는 반드시 알려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갱신)이 거절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상해의료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단, 2003년 10월 이후 가입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산재 처리 시 사고금액의 50%까지 보상).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및 맹견보험 보장내용 안내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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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