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정부에서는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 안내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 만 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총 24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20만원 미만의 월세에 대해서는 20만원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대상자 조건

    월세 지원제도의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여기서 청년가구라 함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2인 가구 기준 2,209,565원, 3인 가구 기준 2,828,794원, 4인 가족 기준 3,437,948원입니다.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자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다음의 경로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 복지로


    신청 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전화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전화 1599-0001)에 문의 하실 수 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시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 및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미선발 시 이의 신청 접수, 해당 지자체), 선발된 경우 서비스 지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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