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갑자기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범위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범위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가입 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할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운전자 범위로 설정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 한정, 부부한정 등 운전자를 특정해두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하루 전 자동차의 주인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특약 변경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운전할 사람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임시운전자 특약'의 경우 원래 자동차 주인이 운전자범위 변경 특약을 통해 가입을 하는건데, 이는 보험 적용이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상 당일 가입 및 적용이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절합니다.
많은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당일 하루만 가입이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험료, 가입기간 및 보장내용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가입기간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나이, 차량의 종류(차량가액)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 1만원 내의 보험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6시간을 기본으로, 1시간단위씩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이 매우 쉽습니다. 특히, 가입 즉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에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기존 차량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의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등 보장이 이루어지고, 따로 가입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사람이 운전해 사고를 내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 차량 운전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일일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
당일 하루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일 것
- 연령이 만 21세 이상일 것
- 의무보험 가입차량을 대상으로 할 것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일일 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의무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 보장은 하고 있지만 가입금액 자체가 적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한다면 사고 보상에 대해 충분히 대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승차 정원이 10인 초과인 차량
- 운전할 차량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 가입 시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만큼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할 일이 많다면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및 운전자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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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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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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