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때가 있죠? 특히 경력직 이력서 제출을 하거나 정부 사업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꼭 연락하지 않고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부과 및 납부내역, 연금 청구와 지급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회사를 재직했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간편로그인 하는 방법🔗)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직장명과 재직기간과 함께 회사이름이 기재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가입증명서(사업장명칭 기재) 발급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내세움으로써 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증명 대신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도 회사 재직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확인청구자(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력(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사업장명칭)이 기재되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 내용이 포함되는 증명서 만들기
간혹 경력직 채용 시 직무 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직무내용을 기재해 발급해준다면 고민할 거리가 안되지만, 만약 회사에서 그러한 양식이 없다고 직무내용 기재를 거부한다면 본인이 실제 업무를 했던 내용이 담긴 '경력기술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경력기술서에는 직장명, 부서명, 직무를 담당한 기간, 직무내용 및 주요 업무 사례 등이 포함되는데요. 상세한 서술과 명함은 어느 증명서보다도 본인을 증명하기에 더할나위 없을 것입니다.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된다면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하기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록이 담긴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양식에서 부서명 및 재직기간, 회사 직인이 찍혀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생략)<근로기준법 시행령>
다만, 간혹가다가 회사가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신뢰하지 못해 위에서 설명해 드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인사담당자도 있으니 의아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채용 시 이력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허위기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97부해211 , 선고일자 :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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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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