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유급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같은 공공기관도 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쉴 수 없습니다(개인 연가 사용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 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쉬는 날이 정해집니다. 즉, 아래와 같은 날들이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의 휴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은 업무를 합니다. 근로자들은 따로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 은행은?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쉽니다. 은행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일하면 수당 더 받을까? 휴일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가산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00%)를 가산해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해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 8만원에 휴일가산수당인 4만원을 더한 총 12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1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8시간에 대한 임금 8만원에, 휴일가산수당 8시간까지 4만원, 8시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2만원으로 총 14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일을 하더라도 가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므로, 1일 하루치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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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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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특별휴가 줍니다. 그날 안쉴뿐 대체휴일로 연가를 추가로 주죠/
답글삭제그러니 안쉬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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