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 수령조건 종류별 내용 설명 안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 줄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 수령조건 내용 설명 안내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조건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인데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한번에 목돈 마련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높이 부과되어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략 일시금 수령 대비 30~40%의 절세 효과가 있어, 연금으로 수령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를 조건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금액 한도 내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 지급주기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연금지급일 5일, 15일, 25일 등).

    퇴직연금 수령한도 금액은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즉,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 연차가 6년부터 시작되는 반면,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 설정 및 1년차부터 시작됩니다.

    퇴직연금 수령금액 한도 계산은 연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가입시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별 종류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보통 5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금액지정형
    • 기간지정형
    • 금액-기간지정형
    • 구간지정형
    • 연간한도 내 수령형

    금액지정형은 연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매 회 받고싶은 금액을 지정해 연금액 소진 시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어 계획적인 소비에 필요한 방식입니다.

    기간지정형은 5년~40년 범위의 기간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총 연금액에서 잔여회차를 나눈 금액이 매 회차별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대 40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퇴직연금 수령 후 40년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오랜기간 연금수령을 하고싶은 분들을 위한 방식입니다.



    금액-기간지정형은 금액과 기간을 모두 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과 기간이 총 연금액에 다다르게 되면 나머지 잔액이 최초 설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최종회차에 모두 지급되고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구간지정형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수령 전에는 퇴직연금으로 보다 많이 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이 보조되는 시점에서는 퇴직연금을 조금 줄여서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1구간과 2구간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보다 현명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한도 내 수령형은 연근 연금수령한도금액을 계산해 그 한도금액을 지급주기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 받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할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이라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자산이라도 함부로 해지해 막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되며, 아래 조건을 말합니다.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계속근로로 쌓여있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마음 먹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퇴사로 인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 진정한 퇴직이 되어야 하며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은 물론이고, 재입사 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조건은 재입사일자를 기점으로 새롭게 계산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입사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이해하고 퇴직 후 퇴직금 수령을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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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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