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 안내(DC/D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분들은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조회 방법과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 안내

    퇴직연금 조회 방법(운용기관, 상품, 적립금액 등)

    계속근로기간(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가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를 통해 퇴사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지만, 회사에 연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바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로 적립된 나의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이름과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아이디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사용방법 안내),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내연금조회 서비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중간정산이나 퇴직 후 수령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공통적인 수령방법입니다.

    즉, 퇴직사실확인서 및 급여지급신청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실제 퇴직임을 확인), IRP형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각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퇴직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정확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연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노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로, 퇴직금과 같이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을 해당기간만큼 나누어 산출 된 평균임금으로 최종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은 일정(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하지만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6~7%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임금인상율과 근속에 따른 금액 수준을 동일 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용 방법 및 수익률 조회 방법

    나의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운용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알아야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 로그인만 하면 연금운용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수익률, 예상 연금 수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비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도 상장주식(국내/미국, 일본 등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펀드나 ETF로는 투자가 가능하며, 다소 리스크가 높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서는 가입자 적립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 가입 방법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까지 가입 할 경우 든든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연금은 각 금융회사별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사업자(은행, 투자증권 등)의 연금저축 판매 상품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확인).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경우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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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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