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추산하는 2024년 개인별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약 9조, 만기보험금 약 2조, 휴면보험금 약 0.8조 등 총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험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돈을 숨은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휴대폰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정보동의를 거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회사이름
- 보험상품명
- 증권(계좌)번호
- 계약상태
- 계약관계
- 보험기간
- 모집점포 등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 보험 상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보험금은 각 기관 보험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찾지 않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보험금 찾기 인터넷 말고 오프라인(방문 접수 및 조회) 신청 방법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 신청 및 청구 외 직접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해 보험금 청구(접수) 및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제주에 사무실이 있고,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대구에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만 14세 이상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조회대상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보험 가입내역 및 숨은 보험금 찾을 때에는 1순위 신청자는 부모가 되며, 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조회대상자(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회대상자(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친권확인 목적)가 필요합니다.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및 부재자(실종자)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법원신판문,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 02-2100-2967)
- 생명보험협회(전화 02-2262-6631)
- 손해보험협회(전화 02-3702-8670)
- 서민금융진흥원(02-2128-8305)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하는 방법(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