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만약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손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부제도로, 가구당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홑벌이(외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소득 요건 외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카카오톡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쉽게 로그인 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및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
이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4.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즉, 총급여액이 4만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관련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라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신청받는 자녀장려금은 2023.12.31.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2024년생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