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이직확인서를 봤더니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것(자발적으로 사직서 쓰고 퇴사했더라도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경우 알아보기🔗)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고,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날로, 보통은 평일(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기존 직장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해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만약 계약기간이 딱 180일(30일 *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달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것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와 관련된 정보(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가 포함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 했다면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입을까 염려해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임에도 자발적 이직이라고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신고 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인력조정이 없도록 유지하려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인력조정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만료(종료)에 따른 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인위적 인력조정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그런 경우 회사 결정권자 또는 실무자에게 다시 설명을 하거나, 아예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스스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것
짧은 말로는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의 인정 신청은 재취업활동의 신고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한편,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보다는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이른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이직일 이후 한달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곧바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의 한도가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수급기간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등 실업급여 불승인 결정이 되었다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1단계)와 재심사청구(2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포스팅을 이 곳 SEMOG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검색하기 기능을 이용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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