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및 세금 납부 방법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과 종소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업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한 해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및 세금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종소세 신고는 매년 5월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 안내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전년도 소득이 있다고해서 모두에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전년도 다음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소득 기준 확인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유튜버 및 블로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아래 계산식으로 사업소득을 산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여기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배달업 등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 임대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4백만원 미만이 됩니다.

    배달라이더(회사 소속 라이더 제외),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업종코드/업종명 별로 단순경비율 조회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소득 기준 확인


    2) 이직 등으로 두 군데 이상 회사를 다닌 경우의 근로소득

    일반적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전년도 2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기간만료로 인해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등 역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신고 처리 했는지 확인하고싶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전년도 임금, 급여 등을 받아 근로소득이 분명 있는데, 해당 화면에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5월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3) 기타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지 기타소득으로 구분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한정하여 수출기업, 건설업/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등의 납세자 대상으로 2024.9.2.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납부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제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불이익은 가산세 납부입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나갈 분들은 잊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20%지만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40%(국제거래 수반시 60%)의 가산세를 적용 받습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지연을 한 경우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해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당국의 조사와 압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순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07:00~23:30이므로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이후 납부서를 출력해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와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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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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