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과속),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번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누적이 되다보면 운전면허 정지나 심하게는 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벌점 누적되어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점은 해당 교통법규의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산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벌점이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벌점이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더이상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 기준과 벌점을 소멸시켜 없애버리는 방법(공제, 착한마일리지제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세모글의 다른 글을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경찰청의 교통민원24에서는 여러 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결과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벌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등입니다.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사업자 차량에 대한 과태료 확인 조회 방법
법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조회는 교통민원24🔗에서 먼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을 한 뒤 아래 경로로 법인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와의 통화를 통해 신청내용 확인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민원이 접수된 후 완료된 이후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미납 과태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교통민원24🔗에서는 벌점 및 과태료 조회 외 삼일절 및 광복절, 설날/추석 등 각종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회, 국제운전면허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회사로 통보될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