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떨어뜨린다거나 자전거로 다치게 한 경우,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된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본인이 고의가 없이 우연한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 때문에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새거나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른 사람 집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내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거나 할퀴어 다치게 한 경우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통 최고 1억 한도 보장)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인 본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골프장에서 채를 휘두르거나 샷을 하다 캐디나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장에 방문했습니다. 시원한 필드를 바라보며 드라이브채로 골프공을 날리는 찰나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캐디가 쓰러지고 맙니다. 아뿔싸! 내가 친 공이 캐디에게 날아가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캐디는 골프장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에서 일부 피해자인 캐디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지만, 각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한 가해자는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본인도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2.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올라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경우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꼭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일러나 배란다 우수관 등 부식, 결함으로 물이새어 아랫집 천장을 흥건하게 해 가구나 가전 또는 벽지를 훼손하게 되었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위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전문 누수탐지업체로부터 감정을 받은 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따져 적정 배상액을 산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누수와 관련된 필요서류, 전세/월세의 경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필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이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함께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없다면 주택화재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의 특약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으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가해자로서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상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일들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거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 등이 그렇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테러, 노동쟁의 등으로 일어난 사태
- 지진, 화산, 홍수 등 천재지변
- 회사에서 업무(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누수 등)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폭행, 구타 등 폭력행위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이 아닌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먼지, 석면, 분진, 소음 등으로 생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보증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붕괴, 폭발, 시설물 하자의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 등 20개 업종 의무가입)이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과태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물류창고, 지하상가, 주유소 등 20종 시설에 대해 의무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 폭발 사고 등에 대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요.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SH수협보험, 캐롯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반적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다이렉트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와 가입 대상,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관련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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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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