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파손, 상해, 싸움, 화재, 동물 등 의외로 간단히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떨어뜨린다거나 자전거로 다치게 한 경우,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된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히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아파트 누수, 파손, 상해, 싸움, 화재, 동물 등)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본인이 고의가 없이 우연한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 때문에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새거나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른 사람 집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내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거나 할퀴어 다치게 한 경우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통 최고 1억 한도 보장)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인 본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골프장에서 채를 휘두르거나 샷을 하다 캐디나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장에 방문했습니다. 시원한 필드를 바라보며 드라이브채로 골프공을 날리는 찰나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캐디가 쓰러지고 맙니다. 아뿔싸! 내가 친 공이 캐디에게 날아가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캐디는 골프장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에서 일부 피해자인 캐디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지만, 각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한 가해자는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본인도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2.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올라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경우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꼭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일러나 배란다 우수관 등 부식, 결함으로 물이새어 아랫집 천장을 흥건하게 해 가구나 가전 또는 벽지를 훼손하게 되었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베란다 청소를 했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올라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경우


    먼저 어떤 경위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전문 누수탐지업체로부터 감정을 받은 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따져 적정 배상액을 산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누수와 관련된 필요서류, 전세/월세의 경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필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이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함께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없다면 주택화재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의 특약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으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가해자로서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상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일들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거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 등이 그렇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테러, 노동쟁의 등으로 일어난 사태
    • 지진, 화산, 홍수 등 천재지변
    • 회사에서 업무(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누수 등)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폭행, 구타 등 폭력행위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이 아닌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먼지, 석면, 분진, 소음 등으로 생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보증보험, 업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붕괴, 폭발, 시설물 하자의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 등 20개 업종 의무가입)이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과태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물류창고, 지하상가, 주유소 등 20종 시설에 대해 의무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 폭발 사고 등에 대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요.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과태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SH수협보험, 캐롯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반적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다이렉트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와 가입 대상,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관련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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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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