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이 구분됩니다. 남녀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법률혼이되며, 남녀가 결혼할 의사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성립되지 않아 이른바 사실혼이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상속 등 부부관계에서 오는 법적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하나로 결합 되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증명해내야 할까요?
- 법적 혼인과 동등한 수준의 실질적 부부 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 부부 공동생활의 증거로써 공과금 청구서, 주소지 등록, 가정용품구매 영수증 등
- 은행 계좌 공유 및 공동 재산 관리 내역, 상호 경제적 지원 증거 등
- 가족, 친척, 동료 등 주변인의 증언
-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 등 실질적인 부부와 다름없음이 인정되는 상태
즉, 법률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누가봐도 실제 부부로 인정할만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혼의 인정은 별도로 행정적 신청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산재사실혼유족급여 등과 같은 관련 분쟁, 소송이 있을 때 법원 등에서 입증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 효과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부부간 동거와 부양, 협조의무 발생
-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양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이혼🔗과 같이 결혼생활에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권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
- 산업재해에 따른 사실혼 산재유족연금 수급
-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망 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
하지만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미치지 않는 법적 권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 못지 않게 많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족관계라든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의 권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직계비속 등)보다 50%를 더 상속받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특별 연고자의 분여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별 연고자의 분여 청구권이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원에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누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민법>
마치며
오늘은 사실혼의 인정기준과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는 권리 및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상속권)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률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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