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를 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이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고 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비자발적인 퇴사의 뜻은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를 말합니다. 즉,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될 때를 대비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기를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존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직제개편, 조직개편,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할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해서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인데요. 즉,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서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분명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했지만,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엉뚱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여간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된다.
    • 그러나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직서 퇴직사유 등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기재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은 해고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회사로서는 해고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로금'을 요구한다.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다고 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을까?

    사실 권고사직 권유를 한다고 회사에 위로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권고사직(사직서 작성 및 제출)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함으로써 회사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정도의 혜택이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위로금 요구에 당연히 응해줄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권유가 철회되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여러 사정을 잘 살펴 고민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뒤 다시 재입사 할 수 있을까?

    기껏 사직서 쓰고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똑같은 회사로 다시 재입사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재입사 할 수 있다' 입니다. 재입사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이른 취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누군가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해야할 때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도 적절한 위로금 등 조건을 내걸면서 퇴사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인지를 두루 살펴 사직서에 서명할지, 권고사직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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