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가해자 벌금과 벌점 안내(feat.신고 조회 확인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다툼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보복운전(난폭운전)이란 무엇이고, 보복운전의 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떤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가해자 벌금과 벌점 안내(feat.조회 확인 방법)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의 유형 알아보기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서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하는 것인데요. 보복운전임이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보복운전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및 추월, 급제동으로 상대 자동차를 막아서거나 정차하게 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상대 차량에 붙어 운전하거나,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며 위협하는 경우
    •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열려고 하거나, 손이나 무기로 쾅쾅 치며 차량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고함, 폭행 등을 하여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보복운전과 달리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 침범 행위, 속도위반, 횡단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횟수와 반복성 등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도로교통법>



    보복운전 벌금 및 벌점 사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죄 등 '특수'가 붙은 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보복운전은 아래 네가지 유형의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손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제 한문철 블랙박스 TV나 맨인블랙박스 등 자동차 운전 관련 프로그램을 봐도 실제 벌금 500만원 내외로 부과받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입건이 되면 벌점 100점 부과와 더불어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자신이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복운전에 따른 벌금 및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보복운전,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처리현황 조회 확인 방법

    보복운전 신고는 아래 소개하는 안전신문고(舊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에 접속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분야를 확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처리현황 조회 확인 방법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유형을 정하고 사진/동영상(블랙박스)를 첨부할 수 있고, 신고발생지역, 차량번호(몰라도 신고 가능), 일자 및 시각,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은 안전신문고의 '나의신고'를 통해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상황일 때에는 112 또는 119로 전화 신고가 가장 빠르고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안전신문고의 '나의신고'를 통해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따른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보복운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복운전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총 400만원(두 사람 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벌금은 물론 벌점에, 소송을 당할 경우 결과에 따른 위자료까지! 보복운전은 도로 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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