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적립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런 퇴직연금에 대해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금액 이외에 개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쌓아두었다가 일정한 조건(연령, 퇴직, 중간정산 사유 등)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만 있어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해 다소 불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했지만, 연금 기능을 강화하면서 미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음으로써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계산방법은 과거 퇴직금과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회사는 매년 일정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반대로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며,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ETF 등 매매를 통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B형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ETF나 펀드를 매매하며 운용수익을 거두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예금과 달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노후준비도 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추가납입하게 되면 어떤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IRP, DC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은?
만약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개인형 IRP 계좌가 있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노후를 더욱 든든히 하고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최대 148.5만원 절세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세액 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최대 118.8만원 절세
회사에서 연간 900만원 이하의 퇴직연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 절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상당한 메리트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 외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해서 일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이므로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 회사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면 회사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의 적립금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게 되어 '적립금액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추계액(이미 손비로 인정받은 부분 제외) 범위 내에서 적립금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가정이나 개인에 대출금액이 적거나 노후를 더욱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며 퇴직연금 추가 입금에 적극적이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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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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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