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임금관계 정리(회사 폐업하면 알바비/월급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4대보험 탈퇴 등 법적 처리 절차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업주라면 임금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폐업 후 임금관계 정리(회사 폐업하면 알바비/월급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필수

    알바를 하는 알바생이든, 직장으로 다니던 회사원이든 다니던 직장이 폐업으로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일을 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잘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채권(임금채권)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해서 임금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이며, 3년에 대한 기산점은 '임금지급일'로부터 진행됩니다.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필수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리저리 발로 뛰며 알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대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금은 주 단위로 받는 주급, 월 단위로 받는 월급, 알바비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하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치사항

    사정이 너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에는 몇 백만원의 임금도 지급 할 수 없다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돈독해 오랜기간에 걸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신감이 들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민원 제기(더 알아보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 등 사실로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최대 2,100만원 지원)
    •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 확인이 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퇴직자 최대 1,000만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치사항


    임금체불은 다소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추천해 드립니다.



    밀린 임금, 재취업 지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자라면 임금감소생계비 신청하기

    연리 1.5%의 저금리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근거하는 이 제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라는 이 제도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일 것이 요구되는데요.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2024년 기준 221만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대출융자제도 안내

    반대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근거합니다.

    사업장당 1억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자는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3.7%, 담보제공 시 2.2%입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및 기업/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 승낙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상품을 통해 법률관계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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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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