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업무와 그 사고/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요양/휴업/장해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퇴근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거나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의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행위 중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자가용(승용차),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공사나 시위, 집회, 일상생활용품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선거권행사(투표), 아동 자녀의 등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 경로 이탈까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별로 재해발생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하철/버스/자전거/오토바이/도보 등 이동수단별 재해 사례
교통수단별로 어떤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하철
- 지하철 탑승 시 승강기도어 또는 스크린도어에 끼어 다치는 경우
- 스마트폰 등 시청으로 전방주시하지 못해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
-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뛰거나 걷다가 다치는 경우
2) 버스
- 손잡이 잡지 않고 버스 운행 중에 넘어져 다치는 경우
- 버스 승하차 시 넘어지거나,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부딪혀 다치는 경우
3) 자전거
- 빗길, 눈길, 일반 도로 등 달리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 자전거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나 다치는 경우
- 자전거 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 주시하지 못해 사고나는 경우
4) 도보
- 길을 걸어가다가 간판이나 화분에 맞아 다치는 경우
- 스마트폰 시청으로 전방 주시하지 못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
-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
출퇴근 길이 아니라 자택 안, 회사 건물 내부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는 '출퇴근 재해'로 접근하기 보다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특히 회사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다친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 보상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 방법
산재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해야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지정의료기관이라면 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요양급여신청서 위임란에 동의 날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속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의 보험가입정보 조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편, 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접수하게 되며, 제출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해주게 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산재) 여부가 명확할 경우 보통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문이 통지되지만,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공단본부 심사결정,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 재결 등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간다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결정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게되면 보다 빠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처음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할 때 노무사나 변호사 등 산재 관련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제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관련 사건은 초반에 승기를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공단 등 산재 승인 관련 담당자에게 이해를 빠르게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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