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금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현금지급을 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능력 여부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가구단위 보장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가능).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이 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줍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의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실제 임차료 등) 지원합니다. 1급지(서울)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 341,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서울 외 경기/인천과 부산, 울산 등 기타 광역시, 세종시 등 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와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하는데요.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 중보수의 경우 849만원,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한편,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별로 따로따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조건으로 보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통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다시말해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 활용하는 기준도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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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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