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조회 및 신청, 퇴직급여(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퇴직 공무원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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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업무시간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령 및 연금 상담, 연금 교육, 연금 복지 상품 상담, 조회 및 신청 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 1588-4321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공무원연금공단 카카오톡 채팅상담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평일 09:3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7:30까지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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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 등록된 자주찾는질문(FAQ)🔗에 등록된 주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1) 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는지?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2.1.1.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2년부터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의 일정비율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금소득만 있고 인적공제로 본인만 등록할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연간)이 771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연금생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연금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수급 중 회사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여기서 초과소득월액, 사업소득월액, 근로소득월액은 아래의 식으로 정리됩니다.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 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개업 또는 임대소득 등으로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정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우선 감액 후 별도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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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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