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 바로가기 안내(가입/해지/상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라면 크고 작은 사고에서 빠르게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 바로가기 안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업무별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업무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접수/긴급출동 : 1588-5114(365일 24시간 서비스 운영)
    • 다이렉트 보험상담 : 1577-3339(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 자동차보험 전화가입 : 1600-5008(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 해외거주 고객 전용 : 82-2-2119-2000(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 삼성화재 수신거부 전화 : 080-679-0001(365일 24시간 서비스 운영)
    • 청각장애인 전용 : 070-7451-9800(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사고접수/긴급출동 ARS, 다이렉트 보험상담 ARS, 자동차보험 전화가입 ARS 등 다양한 업무를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소개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름도 귀엽고 참신한 서비스 같은데요!?

    삼성화재의 '보험처리 할까말까'서비스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직접 자비로 처리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시말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주는 삼성화재 자체 서비스(바로가기🔗)인데요.
    • 간단한 사고정보 입력 > 향후 3년간 갱신보험료 예측 > 보험처리 또는 본인 부담 결정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는데 이 경우 할인 요인과 할증 요인을 따져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할인되는 경우는 가입경력요율과 연령한정특약, 주행거리(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T맵 운전점수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할증되는 경우는 직전 1년 또는 직전 3년 간 보험사고 건수,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조치/음주운전/기타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라 점수로 산출되며, 개인별 점수는 보험개발원에서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및 환급금 조회

    삼성화재에서는 오프라인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으로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양도 또는 말소에 따른 해지일 때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대로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선택 > 차량등록정보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본인인증 > 계약해지 완료

    만약 현재 자동차 사고 접수되어 보상처리가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MY삼성화재 > 납입/환급/해지 > 자동차보험 해지서류 제출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2) 삼성화재 보험 해지 환급금(보험료) 조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암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태아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중도 해지 신청이 있는데요.

    아래 삼성화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로그인 후 해지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보험 해지 전에 환급금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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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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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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