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있습니다.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2)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합계 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일시적근로 등에 따른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재산요건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제와 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의 경우 과표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주로 고용상태, 재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문서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검색 > 발급 > 회원 또는 비회원 > 수령방법에서 '프린터 출력'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문서 출력' 클릭하여 확인서 출력(PDF 출력으로 PDF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PDF 저장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문서 출력으로 곧바로 프린트 할 수 있지만,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시 프린트를 Microsoft PDF 등으로 설정하여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PDF 저장 방법


    아니면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앱, 네이버인증서 등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파일형태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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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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