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과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서 65세 이상 및 30세 미만, 장애인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합계 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금융/연금/일시적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1원의 임대수익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불가).
- 재산요건 :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표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에 해당이 되시면, 아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개인 비회원 로그인(카카오톡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링크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로그인(간편 로그인 방법🔗)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업장 및 가입자 정보 확인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 입력)
- 신고인 연락처 입력
- 저장 및 전송
건강보험 관련 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건강보험과 관련해 문의는 아래 전화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건강보험 : 1577-1000(유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기준으로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여야 하며, 발급한지 90일 이내 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이나 일반은 안되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출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사 문의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유형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알바하면 세금, 4대보험 가입 의무일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답글삭제90일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정상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보완(90일 이내 발급 분으로 대체) 요청이 있다면 새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