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feat.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기장을 맡은 세무사무실에서 폐업도 도와주겠지만,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feat.신고서 양식/필요서류)

    폐업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 제출 외 폐업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완납(확정신고 및 납부) 및 폐업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 4대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실시
    • 기타 사업장 정리(상가임대차, 집기 비품 정리) 등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을 해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 중 재개업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참고사항으로 폐업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휴업 및 폐업신고서 양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과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폐업 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방법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연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이 때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났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손실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복식장부)를 하게 되면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다른 소득이 상계처리되거나 다른 소득이 없어 상계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처리되어 15년간 다른 소득과의 상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탈퇴 및 소멸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장 등 근로자가 없더라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두었다면 4대보험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상입니다. 각 4대보험 탈퇴 처리기한을 알아보고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소멸합니다. 그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탈퇴

    4대보험 탈퇴와 관련해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를 통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탈퇴 및 소멸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쉬운 폐업을 위한 원스톱 폐업 지원서비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철거지원금을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사장님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 사장님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방법, 수급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아래 세모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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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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