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측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자격 및 지원내용
1) 1유형 신청대상 자격조건
1유형의 조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와 병역의무를 다했다면, 해당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 6개월 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취업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자격 및 지원내용
1) 2유형 신청대상 자격조건
2유형의 조건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소득 무관)과 특정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세~69세)이 대상이 됩니다.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재산은 무관하며, 여기서 말하는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단념청년,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이 대상이 됩니다.
2)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유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지급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유형의 경우 특정계층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원 자격 정보는 해당 동의로 파악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 활동을 하기 전에 해당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한다면 수당 지원을 받으면서 원활하게 취업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의사항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취업과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특히,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할까?
주요 유의사항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주기에 알바로 소득이 생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실제 지급된 일자 기준)해야 하는데요.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재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 합계액이 월단위 50~90만원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됨
- 신고한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 50~90만원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 다만,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 합계액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와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 50만원 이하 금액은 알바 소득만큼 지급 받을 수당에서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무원 시험 준비도 인정될까?
공무원 시험 준비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시험응시 또는 시험 준비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와는 별도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 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수기, 서포터즈, 제도 안내 등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유형별 진단 등 간단한 항목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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