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연간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1.1.~6.30) : 1기에 대한 부분을 7.1.부터 7.25.까지 신고납부
- 제2기(7.1.~12.31.) : 2기에 대한 부분을 다음해 1.1.부터 1.25.까지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신고합니다.
- 제1기(1.1.~6.30.) : 7.1.부터 7.25.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7.1.~12.31) : 다음 해 1.1.부터 1.25.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며,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해 1.1.부터 1.25.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7.1.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부분을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 상단의 '세금 신고'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 클릭
-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의 세액 계산은 아래 계산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란 아래와 같습니다(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부가세 계산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을 누락하였거나, 매출을 2종으로 기입하는 등 실수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많이 낸 세금 또는 적게 돌려받은 세금을 적정한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세무서의 미움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어떤 근거도 없는 소문이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다납부 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또한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환급 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력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와 준비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대해 알아볼겠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및 신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인데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가 특정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나타냅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손택스 앱,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면세사업자는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 증명을 별도로 신청해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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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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