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여야 합니다. 구제척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광진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거주한지 1년이 되면 지원대상자가 되니, 지원되는 시기만 늦춰질 뿐입니다.
지원신청의 기한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지연되더라도 그 1년이 지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서울 광진구의 출산축하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출산축하금은 2024.1.1.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지원되며, 광진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첫째 자녀 : 100만원
- 둘째 자녀 : 100만원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자녀 : 20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광진구 출산축하금 신청자격
광진구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부(아빠) 또는 모(엄마)가 되는데요. 다만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소명할 수 있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광진구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광진구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은 신분증과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바로가기)🔗 인터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신청 시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내
광진구 출산축하금은 해당 조례에서는 첫돌축하금이라는 명칭으로 근거하여 지원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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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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