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연 4회 신고(1월, 4월, 7월, 10월)
- 개인 일반사업자 : 연 2회 신고(1월, 7월)
2)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1월)
-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와 상반기(1월~6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매출이 0원으로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연도 올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초 과세기간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6월에 매입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2024.7.1.부터). 과거 8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4년에 변경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경로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 납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세모글(SEMOGLE) 다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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