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과 구직활동 면제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구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과 구직활동 면제 조건 알아보기

    60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할까?

    60세 이상인 구직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인 기준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가 있었으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이 되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 표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할까?


    60세 이상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은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년퇴직 등 각 상황이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는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불가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해 취득신고된 근로자는 이후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금처럼 65세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풀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 폐지 등의 주제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60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등) 면제 내용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은 일반 근로자 보다 다소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 수급자는 구직활동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취업특강 등 교육 이수를 통한 실업인정 가능
    •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활동에 한함)
    • 봉사활동의 경우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 의무 출석(나머지는 인터넷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등) 면제 내용



    구직활동 외 인정되는 활동 상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취업을 위한 재취업활동인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슨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 인정되는 활동으로 요약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 준비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봉사활동(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활동 수행)
    • 취업특강 수강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사회공헌활동

    실업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한 실업인정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에는 회사가 있던 곳의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자택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나이(퇴사 당시 만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일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2024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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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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