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2024년 운전면허 특사 감면)


신년, 광복절 등 연중 특별한 날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 정지, 취소 등)이 사면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2024년 기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2024년 운전면허 특사 감면)

    8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의 줄임말)란?

    특별사면은 광복절, 신년 등 연중 기념이 될 만한 날에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행사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헌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

    다만,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특별사면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기업인, 소상공인 ,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대상자 등이 특별감면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확정 공지를 하고 난 뒤에 경찰청 교통민원24(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법무부
    2023년 신년 당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공지(출처 : 법무부)

    위와 같이 법무부 보도자료로 특별사면에 대한 확정 공고가 나게 됩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여부도 이 곳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제일 먼저 공지가 될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상세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이 바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인데요.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으로 운전이 불가능했던 운전자는 8.15. 0시를 기점으로 운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2024년 광복절 특사 확정 시행 시).

    다만 아쉽지만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미 납부의무가 생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해서 납부의 의무가 생긴 것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 기간은 매 특별사면 확정 공고 시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를 통해 정확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광복절 특사 확정 공고가 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외에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폰이라면 전화로 조회가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유발,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위 나열한 사례의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 것은 딱 1번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2015년 광복 70주년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감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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