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출퇴근,사고,질병 등)


서글프게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재 처리 시 회사 불이익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출퇴근,사고,질병 등)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등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이 되면, 회사에서 가입해 둔 산재보험 보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청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얼핏 산재 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출퇴근 재해나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산재보험 청구 시 회사의 불이익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 인상
    • 건설업의 경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
    •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인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재해자)의 산재보험 처리로 인해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면서 업무상 사고(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불이익

    건설업에서는 관급공사 수주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사망사고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사고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지도점검 및 감독 강화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 될 것이라고 짐작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항상 해당 사업장을 감시하고, 특별감독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망사고나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 등 큰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승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고용노동부 등의 안전 관련 감독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숨기려 하는 경우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재해자)의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서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57조 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게 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재해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재와 공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

    산재와 공상 모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해준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보상의 주체와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치료를 위한 금액), 휴업급여(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 장해급여(장해에 대한 금액), 유족급여(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치료비(병원비)와 치료기간(입원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보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잘못된 정보로 공상처리를 권하는 회사가 더러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보험 처리가 바람직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내고 있던 산재보험료에서 보험처리가 되니 큰 과실이 없는 이상 더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회사에 큰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추후 장해를 얻게 되는 경우 장해급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산재보험 처리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던 정보가 있었다면 본 포스팅을 통해 다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떳떳하게 사고/질병 보고를 하시고, 질병이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더 이상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 회사가 산재처리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