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상반기(1월~6월) 매출에 대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죠?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매출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한 서류도 많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상담과 대리 위임을 위한 적정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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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담 비용
세무사 상담비용은 10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정해지는데요. 보통 10분 전화상담을 위해 1만원 수준의 상담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분만에 모든 상담이 종료될 수는 없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하면서 약간의 할인을 적용 받기도 합니다.
상담을 위해 비용지불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료 세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무료세무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무료세무상담방법인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을 선택한 뒤 담당 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마을 세무사 찾는 것은 아래 링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사 대리 신고 비용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고용해 대리 신고를 맡기고자 한다면 적정 대리 비용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비용은 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 편입니다.
- 매출 2천만원 미만 : 7만원
- 매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 10만원
- 매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 12만원
- 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 15만원
- 매출 8천만원 이상 : 20만원 ~
위 금액은 정기신고 기준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해명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은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각 사업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기본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영위 시 사업장현황명세서
- 부동산 관리업 영위 시 건물관리명세서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영위 시 현금매출명세서
- 대손이 발생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 근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해당업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어 반영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과 발급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매출 누락에 주의(누락 시 가산세 부담)
- 정확한 과세기간 확인 필요(현금영수증 등 발급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이 있을 경우 플랫폼별(입점한 사이트별) 매출 집계
-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직접 제출 필요
-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세금신고를 하는 달이면 사장님들이 더 많이 바빠집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세금은 물론 노무, 법무, 가게 운영 등 같은 고민을 서로 나누고 해결 할 수 있는 160만명 회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바로가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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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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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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