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직장인들은 여름휴가를 단번에 떠올리실텐데요.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의 종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 경우일텐데요.
- 약정휴가(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로서 여름휴가
- 법정휴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로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
첫 번째 경우야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추가 부여해주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거라 별다른 문제가 안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라는 명분 아래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회사 대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셀, 팀 등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 한꺼번에 특정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 때 적절한 연차휴가의 대체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와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 휴가를 사용하게 했는지 입니다.
과거 관공서휴일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유급휴일이 미치지 않을 때 해당 제도를 많이 사용해 공휴일에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를 써서 쉬도록 했는데, 집단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냥 개인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시즌(보통 7월~9월)에 맞춰 사용
가장 흔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시즌인 7월, 8월, 9월에 집중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이른 연차 소진을 유도하기 위해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해진 때 말고 다른 때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될 것 입니다. 다만, 회사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회사 규칙을 무시하고 마냥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갈 수 있을까?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생기지 않았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해 있을 것이므로 다 소진하지 않고 누적해 가지고 있다면 여름휴가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알바생도 여름휴가(연차휴가) 갈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도 연차휴가, 여름휴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더라도 이 1일이 8시간을 의미하지는 않고 소정근로시간대로 비례계산되어 부여되므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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