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 할 때에는 한꺼번에 큰 금액이 지출되기에 어떻게하면 아껴볼까 고뇌에 빠진 경험이 있으시죠? 하지만 마냥 저렴한 보험은 후회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늘 마주하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사고, 무보험상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미가입일수만큼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9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세히 알아보기🔗). 만약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I과 대물보상을 의미합니다.
- 대인배상1 : 대표적인 책임보험으로 타인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 대물배상 :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대인배상1의 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원,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입니다. 대인배상1은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함께 동승한 가족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의 한도는 최소 2,000만원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왜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맞습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의 최소 한도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인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타인 또는 타인의 가족(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시말해 그 상대방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정년(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본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의도치 않게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렴한 재산에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고가의 자동차에서부터 건물, 물건 역시 매우 고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보험에서의 최소 대물배상 한도인 2,000만원만을 담보로 했을 때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장해 줄 수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수십억까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표 특약 담보 내용과 뜻(의미) 이해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할 때 항상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보험설계사든 다이렉트 가입이든). 대인배상II(대인배상2)의 한도와 대물배상 한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내용과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대인배상1의 보험가입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 등)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대인배상2에서 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2의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재력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입해 둔 대인배상2의 한도가 유한(3억/5억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무한으로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달리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손해배상해 준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최소가입금액(책임보험 기준)은 2,000만원으로 고가의 자동차나 물건, 건물을 파손할 경우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물배상이 보상해주는 범위로는 1사고당 수리비용, 부품의 교환가액, 차량 렌트비, 휴차료,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의 경우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높으면 높을 수록 좋겠지만, 보험료 상승 정도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가입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나오는 대물배상의 한도는 3억/5억/10억 등으로 구분되며, 보통 5억 내외로 가입하는 편입니다(관련기사 읽기🔗).
3)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선택의 기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습관 및 사고발생 시 필요한 보장수준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자기신체사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나의 과실로 나와 나의 가족이 다쳤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상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부상 시 보장 수준이 높고, 과실상계 없이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본인 과실 100%여도 전액 보상).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추가 보상이 되고, 상해 등급과 관계 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 수준을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특약 사항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다음으로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다른 차량 또는 물체, 침수, 홍수, 태풍,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부터 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선택특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70%가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옵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높일 경우 보험료는 절감하면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무보험차상해
마지막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무보험 차량과 뺑소니 차량에 의한 상해에 대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가해자인 상대방의 보험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나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 받는 개념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차량의 탑승여부와 관계 없이 보통 2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
지금까지 살펴본 자동차보험의 특약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약의 종류가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특약 가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 렌터카 특약 :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제공
- 신차가액 보상 특약 : 새 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전손 시 신차가격으로 보상
-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한 사고 보상
- 대리운전자특약 :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 임시운전자특약 : 운전자범위(관계/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
- 다른 자동차 손해
- 관계한정특약
- 연령한정특약
특히 관계한정특약과 연령한정특약은 한정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소유자와 달리 실제 운전하는 사람)가 해당 범위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늘 신경써야 합니다.
만약 관계/연령한정 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아래 세모글 관련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