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마땅히 가입되어야 할 보험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산재보상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와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생각보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여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 산재 보상 신청 방법
근로자는 질병 또는 사고가 업무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 적정성 검토
- 업무연관성 있는 사고 또는 질병인지 판단
-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보상 처리
산재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인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연관성이란?
산재보험급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업무연관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회사 주최 행사나 공식 회식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병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연관성 판단 시 고려사항
- 개인적 요인 :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 업무 특성 : 업무 시간, 강도, 스트레스 정도
- 작업 환경 : 유해요인 노출, 안전장치 유무 등
- 사고 경위 :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상황인지 여부
산재보상 어떻게 이루어질까?
산재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재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재보상급여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달/퀵서비스 기사의 교통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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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