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넘게 계약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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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2년을 넘게 계약직으로 고용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계약직 계약기간 한도는 2년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따라서 2년을 넘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선택권 없이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계속 계약직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여기서 위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만 해당
- 전문자격사란 다음 25개 자격만 해당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경영지도사
-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 기술지도사
- 변리사
- 변호사
- 보험계리사
- 사업용조종사
- 세무사
- 손해사정사
- 수의사
- 약사
- 운송용조종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업사
- 한약제조사
- 한의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사업의 완료 및 업무의 완성이란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사업 또는 업무로서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종료가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정부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란 공공근로,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행정인턴, 희망근로, 등을 말함
- 기타 군사적 전문지식을 갖고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대학에서 안보학 등 강의), 특수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 중으로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관리자 및 전문가로서 고소득자 기준
2년 이상 근로 할 수 있는 고소득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상 최근 2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73,123천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77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2024년 기준).
따라서 해당 직업분류에 해당하면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73,123,000원을 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생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마치며
오늘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2년을 경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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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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