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직업 추천 : 아파트 관리소장편

50대와 60대에는 제2의 삶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50대, 60대에 추천할만한 직업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50대 직업 추천 : 공인노무사편


    50대, 60대 직업 추천 : 아파트관리소장편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의 이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입주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직업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능력, 리더십 등 역량이 필요하고, 필수 자격증으로는 주택관리사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방법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즉, 주택법 제56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1차(매년 6월 실시)와 2차(매년 9월 실시)로 나누어진 필기시험(1차 객관식, 2차 객관식 및 주관식)에 합격해야 하며, 2020년 이후 상대평가로 제도가 변경되어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10%~20%, 2차 시험의 합격률은 50%~80%의 합격률 통계가 나타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시험 : 회계원리, 민법
    • 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법 등),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인사관리, 안전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 접수기간 및 기출문제 등 자격증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주택관리사 인정 경력)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우선 필수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으로 어느 곳에 취업 할 수 있는지와 경력 인정의 기준입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먼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갓 취득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의 직원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도 경력을 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3년의 경력을 쌓게 되면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련실무 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 6. 13.>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4. 24.>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필요한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한하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의 자격은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 단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공고 조회 확인 방법

    아파트 관리소장의 채용 공고는 해당 아파트의 위탁사 또는 교차로, 워크넷,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홈페이지에 접속(바로가기🔗)하면, 소장 및 직원 구인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공고 조회 확인 방법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일부 발췌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하는 일 업무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입주자 관리 등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하는 일 업무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연봉 정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봉(임금, 급여)는 근무하는 아파트의 규모와 지역, 위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위 25% : 약 3,500만원
    • 중위값(평균) : 약 3,800만원
    • 상위 25% : 약 4,500만원
    서울 강남, 서초 등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50대와 60대 등 정년에 제한받지 않고 근무가 가능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