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폐업 방법과 절차(+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오늘은 폐업을 준비하기 전에 폐업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폐업 방법과 절차(+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폐업 절차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쇼핑몰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휴폐업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정보 입력
    • 폐업일자 및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모글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폐업 시에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바로가기🔗) 접속 및 로그인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검색(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선택 후 상호와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폐업일, 폐업사유 등 입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제출(분실 시 '해당없음' 선택)
    • 신청하기를 통한 신청 완료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탈퇴

    네이버나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 입점한 쇼핑몰 플랫폼에서도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센터 접속 및 로그인 후 '판매자 정보' 클릭, '탈퇴 신청' 후 미완료된 입출금 처리내역이 있는지 확인 한 후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탈퇴하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폐업 시 주의사항

    쇼핑몰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폐업일에 맞춰 폐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해당연도 소득이 있다면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폐업일은 당일로 설정할 수 없음
    • 만약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함께 진행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대리인이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본인 필수


    마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더불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입점한 쇼핑몰(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에서의 탈퇴도 잊지 마세요.

    각각의 절차를 잘 지키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세금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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