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로 인정 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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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 해당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출근길 퇴근길 사고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
출근길이나 퇴근길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로 될 수 있지만,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는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대재해로는 인정이 안되더라도 산재로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경로 일탈이 있어도 출퇴근 사고로 산재로 인정되는 예외사항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경로의 이탈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고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근길, 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중상자(사망자)가 발생한 출퇴근길 개인차량 사고라도 같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가 가장 주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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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