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등을 증명하는데 쓰이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요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할 수 있으며,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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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기간, 수급액 등을 절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있어 이직확인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이 진행되고,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실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내역 확인
만약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처리결과 조회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여부 결과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계약만료나 해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할 때 이직확인서 필요할까?
일부 사장님은 계약만료나 해고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계약만료나 해고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해야하듯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청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 다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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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