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최소화하기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곤 하는데요.

그런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해 부가세 가산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최소화하기

    부가세 기한후 신고란?

    부가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정상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및 납부를 하는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출처 : 국세청


    늦게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 가산세🔗가 붙더라도 알게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 후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특히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시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 절차 및 방법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기한후 신고 메뉴 선택(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
    2. 신고서 작성 :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3. 신고서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
    4. 세액 납부 : 결정된 세액 납부(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신고 당일 납부)

    부가세 기한후 신고 절차 및 방법

    기한후 신고 시 국세청 담당자가 추후 신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환급세액이 발생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를 활용해 대리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란?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당 0.022%, 연 8%정도

    다만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되니 빠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난 피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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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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