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등 자녀가 태어나면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입해 둔 보험으로 유용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물건을 부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를 보상해 줄 때 유용한데요.
문제는 보험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보험가입 내역과 보장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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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66-7711
만약 가입해 둔 보험사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용(👇 아래 바로가기 링크)
조회내용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가입한 보험 내역과 보장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서는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산출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청구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조회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조회방법
조회방법으로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 방문을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조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소, 인터넷으로 조회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4세 이상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 및 자격증) 지참 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조회 대상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인감) 지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대리인 신분증, 조회대상자(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회대상자(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친권확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기타 2순위(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부재자(실종자) 등의 보험가입 내역 및 보장내용을 조회하고싶은 분들은 위에서 링크해드린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하단에서 구비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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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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