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사고가 명백한 경우라면 공인노무사 등 산재 관련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산재 인정 여부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을 할 때 노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게 될 때 적정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시해드린 수준은 평균 값에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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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건 처리를 위해 공인노무사 상담 및 신청 대리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노무사 비용은 크게 상담료, 선임료(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금액의 수준은 해고나 컨설팅 등 다른 인사노무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복잡성과 노무사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노무 상담 그리고 산재 관련 상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노무 상담
먼저 일반적인 노무 상담의 경우 방문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기준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에 상담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대부분 무료이나, 지나치게 상세하고 긴 상담이면 일정 금액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2) 산재 관련 상담
산재보험 신청 대리 등 관련 상담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노무사는 산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성공보수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통해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부 노무법인이나 노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고 등 일반 노동사건에 준해 상담비용 청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사건 수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사건을 맡길 노무법인과 협상을 통해 상담료는 감액 또는 면제 조건을 제시 할 수 있겠습니다.
3) 무료 산재 상담 방법
산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이용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빠른 인터넷 상담(바로가기🔗)' 활용
산재 사건 노무사 선임료(착수금)와 성공보수
선임료(착수금)란 노무사가 사건을 수임 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결과(성공/실패)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착수금 수준은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노무법인 마다 사건유형(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에 따른 정액,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등 방법으로 확정됩니다.
성공보수란 말그대로 맡긴 사건이 성공했을 때 추가적으로 노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한해 지불하는 비율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얻게되는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산재 신청을 통해 2천만원의 보상금이 나왔을 때, 10%의 성공보수로 계약했다면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비율은 높아집니다.
한편 선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등 적정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두 세 군데 이상의 노무법인 등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 노무사마다 사건의 난이도를 다르게 볼 수 있고, 어느 한 곳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산재 사건의 비용 구조(일반적으로)
- 요양 사건 : 선임료(착수금) 30만원~100만원 수준, 성공보수는 보상금의 3~10% 정도
- 유족 사건 : 선임료(착수금) 100만원~300만원 수준, 성공보수는 보상금의 5~10% 정도
경우에 따라 선임료(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더 높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재해 근로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산재 사고의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보상금의 50% 내외를 성공보수로 책정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높다고 해서 해당 노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사건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잘 선택하는 방법
공인노무사에게도 산재 사건은 다른 일반 노동 사건과 달리 사람의 생명과 장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보다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가 있다면 소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지, 그 내용이 충실하게 적혀 있는지, 상담을 받을 때 '톤 앤 매너'가 괜찮은지, 과도한 수임료를 책정하지는 않는지, 과거 성공 사례를 막힘 없이 술술 풀어주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공인노무사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 뿐만 아니라 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과거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자랑 할 때
- 노무법인의 규모(노무사 수, 지사 수)를 지나치게 자랑 할 때
- 산재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해고나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때
-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 '그것도 모르고 상담 받으러 왔냐'는 등의 톤 앤 매너 없이 면박 줄 때
- 높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뻔뻔할 때
-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빈약할 때
- 상담 받는 노무사 본인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노무사 또는 동료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 할 때
- '바쁘다', '정신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 할 때
이 외에도 상담을 받으면서 해당 노무사와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면, 굳이 사건 수임을 계속해서 진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받는 분과 성향이 맞는 노무사를 찾아 가면 됩니다. 이왕이면 실력도 좋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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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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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